[단독]성추행 신고당할라…적극 제압 못 하고 맞은 경찰

2023-05-22 6



[앵커]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는 여성을 검거하려던 남성 경찰관이 여성의 발에 맞으면서 눈을 다쳤습니다.

일선 경찰들은 성별이 다른 주취자 제압은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하소연하는데요.

송진섭 기자가 단독 보도하겠습니다. 

[기자]
순찰차에서 경찰 두 명이 내려 나이트 건물로 들어갑니다. 

이내 양옆에서 여성 팔을 붙잡고 나옵니다.

만취한 여성은 경찰차에 안 타려고 몸부림을 치고 끌려가다가 털썩 주저앉기도 합니다.

나이트에서 손님끼리 싸움이 났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지난 19일 밤 11시 40분쯤.

40대 여성은 함께 술을 먹던 남성에게 유리잔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체포 뒤에는 경찰까지 폭행했습니다.

여성은 이곳에서 자신을 차에 태우려는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다 경찰의 왼쪽 눈을 걷어찼습니다.

눈을 다친 경찰은 신체 접촉 우려로 주취자를 적극적으로 제압하지 못했습니다.

자칫 성추행으로 신고 당하면 바로 업무에서 배제되고 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찰 관계자]
"남자 경찰관도 출동을 할 수 있지만 여자 몸, 신체에 몸을 사실 댈 수가 없어요. 성추행 그런 오해를 사기 때문에."

경찰청이 지난 2021년 발간한 보호조치 업무 매뉴얼에 성별 관련 조항은 전무합니다.

심폐소생술이 필요하거나 물리적 제압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상대가 여성일 경우 현장에선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암묵적으로 피의자가 여성일 경우 여경이, 남성일 경우 남자 경찰이 맡는 동성 분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선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현장에서 강력한 제압이 이뤄지고 엄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여자 경찰, 남자 경찰을 나눌 게 아니라 범법자에게는 강력한 공권력 행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영상취재: 장명석
영상편집: 방성재


송진섭 기자 husband@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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